<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>
풍림무약주식회사(이하 회사)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 입사지원자는 채용과정 중 제출하신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 방침은 2016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.
1. 반환청구기간: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(반환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)
2. 반환기간: 반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
3. 반환서류대상: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의 일체
4.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, 첨부된 반환청구서(고용노동부 지정 서식)을 작성하여 당사 채용담당자에게 접수를 부탁 드립니다.
※ 반환청구서 서식은 FAQ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